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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2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 언제 하나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02-12 16:01

신문게재 2018-02-13 23면

2월 임시국회 업무시계가 멈춰 법안국회라는 표현이 무색하다. 지난달 30일 본회의를 개의했지만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외압' 의혹이 정국의 뇌관이 되면서 각종 민생법안은 줄줄이 대기해 있다. 개헌과 사법개혁 등 현안도 산적해 있는 상태다.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프레임 전쟁에 갇혀 있는 여야가 답답하기만 하다.

국내 정치상황도 민주평화당 창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이 13일 통합 전당대회를 통해 창당된다. 법안 처리에 정치력을 결집할 여력이 없을 만큼 어수선하다. 금융혁신특별법, 지역혁신성장특별법 같은 규제 샌드박스 4법 등 중점 법안 처리뿐 아니라 차량 2부제 논란에 휩싸인 미세먼지특별법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무엇보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은 규제 개선이나 민생 정책 관철과 연관이 있어 미루기도 힘들다.



최저임금 인상과 강남 집값 등 부동산 문제, 가상화폐 정책도 뜨거운 감자다. 소방과 안전을 강화하는 국민안전 관련 개정안도 미룰 수 없는 최대 현안이다. 일부는 지방선거용 생색내기처럼 보이는 법안도 있다. 어쨌든 설 명절 연휴를 제외하면 실제 상임위 회의가 열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다. 여야의 법안 통과 의지조차 의심된다. 이견이 없는 사안이 없다 할 정도로 법안별 입장 차가 벌어진 것도 문제다.

권력구조 개편을 비롯한 개헌 의제 또한 관심을 잃고 떠내려가고 있다. 헌법불합치 판단을 받고도 뒤늦게 돌출한 국민투표법 14조 1항을 바꾸는 일도 시급하다. 설 연휴가 겹쳐 28일까지인 임시국회 일정 중 각종 법안을 처리할 상임위는 빨라야 19일 이후에나 가동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검찰 수사 등 정국이 더 냉각될 소지가 많은 데다 본격적인 지방선거 국면이 다가오고 있다. 설 연휴 이후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간 유기적인 의사일정 합의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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