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교육
  • 사건/사고

마약 환각제 DMT 인터넷서 판매 성행... 처벌 수위 높여야

환각 효과 높은 향정신성의약품 DMT 온라인서 성행
대전서 DMT 함유 식물 직구 사례 있는만큼 처벌 높여야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3-19 11:08
  • 수정 2018-03-19 16:02
dddddddd
마약 환각제로 알려진 디메틸트립타민(DMT)이 온라인 공간에서 판매가 성행하고 있다. 대전에서도 이 마약을 해외 직구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가 있는 만큼, 강도 높은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종 마약류 DMT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환각의 효과가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에 달한다.

문제는 이 마약을 누구나 손쉽게 클릭 몇 번으로 손에 쥘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과 SNS,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와 제조법 게시 등을 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를 비웃기라도 하는 듯 인터넷엔 DMT를 비롯한 각종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이 쉽게 목격됐다.



판매자들은 주로 텔레그램이나 라인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자신을 판매자라고 소개한 이는 1g에 25만원이라고 제품을 소개했다. 50만원을 주면 0.5g을 더해 2.5g을 준다고 했다. 경찰에게 적발됐을 땐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엔 복용 시 안전한 곳을 찾아야 하고, 자신들이 판매했을 때 단 한 차례도 걸린 적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SNS를 통한 마약 거래는 서로 얼굴 볼 일이 없이 신분을 숨긴 채 대화를 나누다보니, 조직원은 경찰에 적발되기가 쉽지 않다. 또 마약 대금은 비트코인으로 내기도 하고, 일반 우편으로 보내는 형식으로 거래한다.

최근엔 대전에서 DMT가 함유된 아마존 식물인 아야와스카를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다 적발돼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다. A 씨(29·대전 서구)는 지난해 11월 DMT 성분이 함유된 아야와스카 300g을 주문하고, 379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해 국제등기우편으로 받았다. A 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전문가들은 SNS와 해외 직구를 통해 마약을 들여올 경우 적발이 쉽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손원진 경찰교육원 생활치안교육센터 경감은 "판매를 하는 사람들은 법률상 문제가 된다는 걸 인지하는 사람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판매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마약류에 대한 판매자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향정신성의약품이라 불리는 다이어트약 등을 보조식품 등으로 인식하다 보니 손쉽게 접할 수 있어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일반인에 대한 사후적인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보니 데이트 약물과 엑스터시, 환각류 마약 등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정책적 방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