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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서 대전까지 택시 무임승차한 60대 여성

26만원 상당 요금 미지불
사기 등으로 불구속 입건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8-05-28 15:03
경찰마크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고 택시에 무임승차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26만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A씨를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낼 것처럼 속이고 강원도에서 대전에 이르는 거리를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충동적으로 택시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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