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경찰서는 26만원 상당의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A씨를 사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택시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요금을 낼 것처럼 속이고 강원도에서 대전에 이르는 거리를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은 평소 조울증을 앓고 있었고, 충동적으로 택시를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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