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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운전 '카셰어링' 악용...개선 시급

스마트폰서 부모 운전면허증 입력 무인으로 차량 대여
10대 무면허 렌트카 운전자 사고 4년 사이 5배나 껑충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8-12 11:20
  • 수정 2018-08-12 16:59
교통사고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자동차를 빌릴 수 있는 카셰어링 시스템이 10대들의 무면허 운전 '일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직접 렌터카 업체에 들르지 않고 차량을 빌릴 수 있다 보니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차를 빌려 사고를 내기도 한다.

1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전지역에 카셰어링이 전면적으로 도입된 2014년 20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운전자 사고 발생 건수는 3건에서 2015년 9건으로 3배 껑충 뛰었다. 2016년 7건으로 소폭 줄어드는가 싶더니 지난해 15건으로 치솟았다. 4년 새 5배나 오른 수치다.

카셰어링은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을 통해 신상정보와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무인으로 차를 빌리고 반납할 수 있다. 일부 청소년은 이를 악용해 부모의 정보를 입력하고 차량 핸들을 잡는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아버지 명의로 차량을 카셰어링 해 교통사고를 낸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A 군은 인천 부평역에서 별다른 대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차량을 빌렸다.

트렁크에 2명, 차 안에 4명 등 총 8명을 태워 대전과 세종 등에서 무면허 운전을 했다. 이후 다시 인천으로 올라가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또 지난해 9월엔 고등학생 B 군이 카셰어링으로 빌린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 카셰어링 아이디를 빌리고 돈을 지불하는 일도 벌어진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아이디 대여비로 4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 작성자는 계좌이체를 통해 아이디를 빌리겠다고 했고, 며칠 전에도 아이디를 빌려 차를 사용하고 반납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카셰어링 업체들의 본인인증 절차를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청원이 쇄도한다. 최근 고교생 5명이 과속과 신호위반 으로 상가 건물을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는데, 차량은 렌터카였다. 길에서 발견한 운전면허증으로 손쉽게 차량을 빌렸다.

이 작성자는 "일부 카셰어링 업체들은 본인인증 절차가 없어 면허증만 있으면 회원가입이 되고 차량 대여도 해준다"며 "지문인식 장치를 설치해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경찰도 허술한 카셰어링 서비스의 본인 인증 절차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낸다.

경찰 관계자는 "카셰어링의 허술한 본인 확인 체계 때문에 10대의 무면허 운전이 예년보다 늘어났고, 악용되고 있다"며 "법제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보니 카셰어링 규정에 대한 법제화로 악용되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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