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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B교회에 재직해서 해온 A담임목사는 교회 재산 3억6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 자신 명의로 아산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는가 하면 교비 4억1000만으로 세종시에 자신의 딸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또, 자녀 해외 유학비에 2억원을 사용하는 등 교회 재산 12억3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최근 교회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에 신도들로 구성된 B 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와 사무 장로, A 목사는 해당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도들이 A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대신 A 목사가 교회를 떠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 목사는 당초 신도들과의 약속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교회 주보를 통해 복귀할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합의서 작성이 일부 신도들의 협박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신도들과 약속한 합의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 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는 지난 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A 목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A목사가 참석키로 한 지난 3일 예배에는 신도 수 십 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가지고 나와 A목사의 만행을 알리는 집회를 가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날 뻔했지만 A목사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를 집도하지 않아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
B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 관계자는 "합의서 작성은 신도들이 A목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며 "합의서 내용대로 일부 금액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A목사가 죄를 뉘우치고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신도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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