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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수년간 교회 돈 12억3000만원 횡령한 A목사 배임 혐의 고소당해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02-07 09:22

신문게재 2019-02-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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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만 수천 명에 이르는 천안지역 대형교회의 A담임목사가 수년간 수십억 원을 횡령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결국 신도들에 의해 세속법에 따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B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B교회에 재직해서 해온 A담임목사는 교회 재산 3억6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 자신 명의로 아산지역의 토지를 사들이는가 하면 교비 4억1000만으로 세종시에 자신의 딸 이름으로 개척교회를 설립하는 데 사용했다.



또, 자녀 해외 유학비에 2억원을 사용하는 등 교회 재산 12억3000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 최근 교회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이에 신도들로 구성된 B 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와 사무 장로, A 목사는 해당 사안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0월 합의서를 작성하고 신도들이 A 목사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는 대신 A 목사가 교회를 떠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A 목사는 당초 신도들과의 약속한 합의서를 무시하고 교회 주보를 통해 복귀할 뜻을 밝혔다.



특히, 그는 합의서 작성이 일부 신도들의 협박에 의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히는 등 신도들과 약속한 합의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B 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는 지난 1일 천안서북경찰서에 A 목사를 배임·횡령 혐의로 고소하는 등 법적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A목사가 참석키로 한 지난 3일 예배에는 신도 수 십 명이 피켓과 현수막을 가지고 나와 A목사의 만행을 알리는 집회를 가지는 등 일촉즉발의 상황이 일어날 뻔했지만 A목사가 이날 건강상의 이유로 예배를 집도하지 않아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



B교회 바르게 세우기 협의회 관계자는 "합의서 작성은 신도들이 A목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라며 "합의서 내용대로 일부 금액은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퇴직금 명목으로 회수하지 않도록 한 것은 A목사가 죄를 뉘우치고 명예롭게 사퇴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였으나 이마저도 거부하고 신도들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천안=김경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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