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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자치경찰제 '시·도의회 패싱우려' 대책내놨다

김부겸 "정치적 시비, 사병화 안돼… 자치경찰委, 반드시 지방의회 추천 받도록"
3개월 前 초안 중도일보 지적에 해법마련 시·도의회 역할강화 모멘텀 전망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9-02-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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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14일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하면서 중도일보가 지적한 '시·도의회 패싱우려'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 11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도입초안에서 시·도지사의 막강한 권한과 달리 사실상 누락된 것과 다름 없었던 시·도의회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한 것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여야 추천을 받게 해 정치적 시비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제도적 설계로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단체나 지역유지들의 사병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각 시·도에 구성되는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독립된 합의제행정기관이다. 주요 업무는 자치경찰 업무수행을 관리 감독하고 제도 조기정착 지원을 위한 자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방자치제 구조에서 광역의회가 시·도를 견제 감독하는 것처럼 사실상 자치경찰에 대한 '의회' 기능을 하는 셈이다.

특히 국가경찰 11만 7617명 가운데 약 36%인 4만 3000명이 국가직 공무원에서 광역단체장 소속인 지방공무원으로 변경되고 자치경찰본부장과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틀어쥐며 힘이 커지는 시·도지사 견제 임무까지 맡을 전망이다.

당정청의 이날 이같은 발표는 지난해 11월 15일 1면에 중도일보가 보도한 '자치경찰제 도입초안 시·도의회 역할 빠져'(인터넷판 11월 14일 자치경찰제 시도의회 '패싱' 감사권 부여시급) 보도에 대책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당시 중도일보는 자치분권위원회가 발표한 초안에서 시·도지사에 최종 임명 결정권이 주어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중 고작 2명을 시·도의회가 추천하는 것을 빼면 사실상 주민 대표기관의 역할이 배제돼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 입법이 완료될 경우 지방자치법과 지방공무원법, 시·도 행정기구 설치조례와 시·도의회 위원회조례를 뜯어고쳐 광역의회에게 자치경찰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안했다.

이로부터 3개월이 지나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시행 최종안을 발표하면서 자치경찰위 때 지방의회 여야 추천을 반드시 받도록 하면서 '시·도의회 패싱우려'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비록 행정사무감사권 부여 등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자치경찰제 주무장관이 직접 나서 '정치적 시비'와 '지자체 사병화' 극복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론을 강력하게 피력한 것에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향후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시·도의회 역할이 초안에서 언급된 수준보다 대폭 강화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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