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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규정무시로 재해자 3번 울리는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규탄한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근로복지공단 규탄 기자회견
"산재신청 후 1년 8개월만에 통보승인...피해자 건강악화"

박은환 기자

박은환 기자

  • 승인 2019-04-1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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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규탄 기자회견. 사진=박은환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는 11일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부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대전지역본부 유성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 노동자가 산재신청 접수 후 1년 8개월 만에 산재 결정 통보를 받았다"며 "정기적으로 재해자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는 등으로 재해자를 방치하는 동안 적절한 지원이나 치료적 개입 등이 어려워 병이 악화되는 상황까지 전개됐다"고 규탄했다.



김정태 지부장은 "피해자 중심적으로 조사하고 보호에 앞장서야 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결정을 지연했고 산재 결정 후에도 취업치료 불가인지 취업치료인지에 대한 결정을 미루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자문회의를 열고 재해자 당사자의 의견과 상태를 충분히 반영하고 근로복지공단 본연의 역할인 재해자가 온전히 치료를 받고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2016년 2월 한 기업의 여성노동자가 일하는 곳에 기업노조 소속의 남성이 술 취한 채 찾아와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협박을 당했다.

이후 피해여성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고 상담과 약물치료를 하면서 2017년 4월에 근로복지공단 유성지사에 산재신청을 했다. 지난달 15일 사건 발생 2년 4개월 만에 산재승인 결정통보를 받았고, 산재신청 접수 후 1년 8개월만이다.
박은환 기자 p0109972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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