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책은 한 층의 비상방송설비 배선이 화재 등으로 합선될 때도 다른 층으로의 정상적인 화재 통보가 되도록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 하자보수 대상은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소방공사업체가 개선하며 이외 대상은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과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 명령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일용 서장은 "화재 시 초기 대피 안내방송을 위한 중요 시설인 만큼 단락 또는 단선 시 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연말까지 점검·보완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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