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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거래 서면 실태조사 나서

제약, 자동차부품, 판매 등 3개 분야의 불공정 거래 행위 경험, 고충 애로사항 등
표준대리점계약서 보급해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 유도 방침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19-09-03 09:40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제약, 자동차부품, 자동차판매 3개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선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 결정 구조, 영업지역 등),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 및 애로사항,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 중점이다.

공정위는 이번에 심층적인 실태 조사 실시를 통해 각 업종의 대리점 거래 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뒤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해 업종별로 맞춤형 거래 관행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의류·식음료·통신업종 대리점거래 실태조사(지난 6~7월 각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에 이은 2단계 실태조사이다.

조사대상 업종은 제약·자동차부품·자동차판매 3개 업종이며, 200여 개 공급업자와 1만 5천여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 된다.

조사대상 업종 선정은 대리점수 추정치와 거래상 지위 남용 사건 수,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Web과 App을 기반으로 실시 된다.

대리점주들의 응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응답을 위한 웹사이트(survey.ftc.go.kr)와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했다.

대리점주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생생하게 청취하기 위해 1천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교육받은 전문요원을 통한 방문조사도 병행 실시 된다.

방문조사 응답에 업종별·공급업자별 편중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분류를 거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소재 대리점을 조사한다.

공정위는 업종별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후, 각 업종의 구체적 현실을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확인된 각 업종별 불합리한 거래관행의 개선을 위해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보급할 계획이며,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통해 점검·시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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