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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분야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지정고시 제정·시행

"책임 있는 정보제공으로 가맹점 창업피해 예방 효과 기대"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19-11-21 10:04
공정거래위 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 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7월19일 ~ 8월 8일) 기간 중 제출된 업계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제정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세부 유형별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예시했다.

공정위는 당초 행정예고(안)에서 제시한 법 위반 예시 규정 중 의미가 불명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규정을 수정하거나 삭제했다.

이번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시 제공하는 가맹점 예상수익 및 부담, 영업활동 지원내용 등 정보의 신뢰성과 책임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 앞으로 허위· 과장,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법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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