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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6일부터 신청 가능

중위소득 50~100%이하 17만가구 지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허 시장 "대구 제외하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20-04-01 16:24

신문게재 2020-04-02 1면

20200401 시정브리핑 (1)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브리핑을 열고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세부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대전시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별개로 중복 지원하는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진 17만여 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비대면브리핑을 열고 "지난달 30일, 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우리시는 이와 별개로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을 중복 지원한다"면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를 제외하면 우리 시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액 사례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총 208만 ~ 2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중위소득 50~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는 총 156만원을, 소득하위 70% 이하는 총 1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대상은 지난달 24일자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17만 1768가구다. 지원금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가구 30만원, 4인가구 56만1000원, 6인이상 가구 70만원 등을 수령하게 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4월 중에 4인 가족 기준 한시생활지원금 108만원~140만원을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정부의 아동양육한시지원금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우리시가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에 대한 소득 수준 산정은 '건강보험료 기준표'를 적용한다. 지급방식은 지역화폐를 겸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불카드로 지급할 계획이다. 사용 기간은 오는 7월 31일까지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인터넷) 신청방식'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나눠 운영된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6일부터, 오프라인 신청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20일부터 접수할 계획입니다. 세대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선불카드 수령은 온라인 신청 후 5일~10일정도 소요되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심각한 재난 상황임을 인식하고 건강보험료 기준표 적용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순차적으로 최대한 빠르게 신청 및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지원금 지원으로 지역내 침체된 소비를 증가시키고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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