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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안산 유치원 급식사고 ‘터질 게 터진’ 건가

  • 승인 2020-06-29 17:11

신문게재 2020-06-30 19면

코로나19만으로도 숨이 막히는데 안산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태까지 발생했다. 110명 선으로 피해가 늘도록 유치원과 당국의 늦장 대응을 보면 한심하다.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에 신장투석까지 해야 하는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환자도 발생했다. 유치원을 집단급식소 점검 대상에서 제외해 '터질 게 터졌다'는 얘기를 올해 또 듣게 된다.

모든 문제점이 실제로 급식사고에서 다 드러나고 있다. 단체급식 견본 일부를 보존하지 않는 것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해당 유치원은 '보존식' 법규를 몰라서지 고의 폐기가 아니라고 해명한다. 조리 제공한 식품의 1인분 분량을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의무 보존하도록 한 규정은 식품위생법에 명시된 사항이다. 이제 와서 전수조사와 식중독 예방교육을 하겠다니 사후약방문이 따로 없다. 그동안 합동 및 불시, 자율 점검 어느 것이든 제대로 됐을지 의문이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우선 급식사고의 정확한 원인부터 밝히는 게 순서다. 학습 과정에 쓰인 물건들과 사람과 사람 간 전파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역학조사를 해봐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식중독은 2016년 13건, 2017년 10건, 2018년 18건 등으로 꾸준히 발생했다. 그러고도 급식의 질적 향상과 투명성 확보를 못하고 있으니 연례행사처럼 끊이지 않는 것이다. 발생 며칠 후에야 보건당국에 보고되는 감염병 보고체계도 허점으로 드러났다.

식중독의 상당수는 학교에서 발생한다. 그런데 유치원 급식이 교육당국 아닌 지자체 보건소 소관이어서 급식관리에 소홀했다니 기가 막히다. 유치원 3법 개정으로 내년 학교급식법 적용 시점까지의 공백이 걱정이다. 교육·보건 당국의 급식 지도점검을 그 이전에라도 사실상 의무화해야 할 것 같다. 식중독은 물론 뇌염과 쯔쯔가무시병, 수인성 감염병 등 각종 질병에도 더욱 긴장해야 할 계절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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