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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놀던 지적측량규정 통일

국토부 제정·시행… 확정기간 30일정도 단축

백운석 기자

백운석 기자

  • 승인 2014-04-17 18:05

신문게재 2014-04-18 7면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지적확정측량업무의 세부적인 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적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의해 택지 및 공장용지 등이 새롭게 조성된 지역의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를 새로이 만들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390여건ㆍ약 4500㎢(여의도 면적의 약 1500배)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적확정측량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없어 시ㆍ도별 자체지침에 따라 업무처리를 함으로써 측량 절차 및 검사 등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이 부족했다. 또 지적확정측량 검사를 시ㆍ도지사만 할 수 있어 성과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사업이 지연되는 등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제정하게 됐다.

개정된 내용은 지적확정측량 검사기관의 분리, 지적확정측량 처리절차ㆍ방법, 성과검사시 제출서류, 성과검사 기준ㆍ검사방법, 확정측량 성과도 발급 및 지적공부 정리 방법 등이다.

이에 따라 지적측량수행자(대한지적공사ㆍ민간지적측량업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한 측량 시행 및 검사 요청이 가능해졌다.

특히, 성과검사 기관이 현행 시ㆍ도에서 시ㆍ군ㆍ구로 확대됨에 따라 보다 신속한 측량성과 검사가 가능해져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처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적확정측량기간이 1년일 경우 검사기간이 당초 90일에서 60이로 30일 단축된다는 것이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 등 각종 공부 작성이 빨라져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빠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적확정측량규정을 운영하며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과 기업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백운석 기자 b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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