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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주도 렌터카조합 담합 과징금

7300만원 부과… 검찰 고발도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4-07-21 17:58

신문게재 2014-07-22 7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 자동차대여 요금을 담합한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300만원을 부과하고 조합(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합의에 가담한 에이제이렌터카(주) 등 7개 렌터카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주도 렌터카사업조합은 2008년부터 2010년 기간 동안 조합 내 대여요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차종별 대여요금을 구성사업자인 조합원들이 그대로 반영해 제주도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조합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차종별 대여요금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출하는 사업자에 대해는 요금을 더 높게 수정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구성사업자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렌터카 대여요금을 사업자단체가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의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규정에 위반되는 금지행위다.

세종=박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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