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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원 스미싱' 이대로 둘 것인가

  • 승인 2014-11-18 18:17

신문게재 2014-11-19 19면

민원 접수를 사칭하는 '민원 스미싱' 시대가 왔다. 이 신종 사기 수법은 사회적 이슈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위반 등의 민원성으로 위장하고 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에 낚시(Fishing)를 조합한 신조어로 명백한 사기 행위다. 본보 기자의 이메일로도 '쓰레기 방지 및 투기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몇 건 날아들 정도로 일상화됐다.

잠시만 방심하면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내용은 정교해지고 시사적이기까지 하다. 가령 대전시내에서 수거차량 회차 등 분리수거를 점검한 사실을 아는 시민이면 더욱 의심 없이 인터넷 웹페이지 주소(URL)를 누르기 십상이다. 또 '독도는 우리 땅, 성원 부탁드립니다' 문구에 손대는 순간 바로 스미싱에 걸린다. 뉴스거리에 주의를 뺏기면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에 영락없이 당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주의하라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면 문제다.

분리수거에 대해서도 첨부된 인터넷 주소만 누르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다운로드돼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결제를 유도하는 스미싱을 당하게 된다. 상품권 사칭, 모바일 청첩장, 택배를 가장한 문자, 무료 암검진 안내, 국세청 콜센터, 교통위반 정보 등 누구나 관심 가질 만한 문구로 '낚시'를 해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것이다.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 3년 새 210배나 증가한 스미싱은 위협적인 사이버범죄가 됐다. 악성 앱은 금융거래 때 전송되는 본인인증문자를 가로채 심각한 피해를 양산시킨다. 소액결제 해킹 등 금융사고를 유발할 악성 앱이 99.3%를 차지한다. 민원을 가장한 스미싱이 급속히 유포되면서 피해건수와 규모가 폭증했다.

휴대전화 스팸문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소액결제 피해 예방 수칙을 몰라서도 당하지만 알고도 당한다. 대입 합격자 발표, 연말 각종 모임과 소득공제 신고 등 소재는 무한히 널려 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110)나 한국인터넷진흥원(118) 확인만으로 피해를 모두 구제할 수는 없다. 결제대행 전에 고객 인증을 한 번 더 거치는 절차 등 보완장치도 허술하다. 땜질식 처방이 아무도 못 믿는 불신사회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스미싱이 활개 치는 데 비해 대책은 소극적이다. 스미싱 사기 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거의 전부였다. 소액결제 차단 방법의 유무조차 대개 잘 모른다. 상시 모니터링과 사전 대처가 있어야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번 같은 경우도 즉각적인 사이트 차단 등의 초기 대책이 따랐어야 한다. 피해 뒤 대책이 아닌 피해를 막는 대책이라야 실효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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