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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허가 미끼, 대가받은 전직기자 징역8월

박태구 기자

박태구 기자

  • 승인 2015-03-30 17:53

신문게재 2015-03-31 7면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전직 기자에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현)은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기자 A씨(56)에 대해 징역 8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신문 기자로 재직하던 중 2013년 1월초 대전 동구 대별동 일대 임야에 대한 용도변경 청탁 등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A씨는 교부받은 금품을 인허가 및 용도변경을 담당하는 구청 직원의 승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으나, 실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현 판사는 “피고인이 공무원 청탁을 빙자해 돈을 받아낸 행위는 공무원의 청렴성에 관한 신뢰를 해하는 행위이므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유죄로 인정되는 금액도 적은 편이 아니어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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