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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르게 상조 가입이?… 공정위, 피해주의보

설명과 계약 다르거나 개인정보 이용해 일방적 가입…14일 이내 청약철회 가능

박수영 기자

박수영 기자

  • 승인 2015-11-25 17:52

신문게재 2015-11-26 7면

A씨는 통장정리를 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가입한 적도 없는 B상조업체가 6개월간 자동이체로 상조회비를 인출해간 것을 발견했기 때문.

B상조업체에 계약서 사본을 요구해 확인한 결과 이름과 계좌번호는 A씨 것이지만 연락처와 글씨체 모두 다른 사람 것이었다.

이처럼 상조 관련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에서 2014년 1만7083건으로 늘었다. 올해 10월까지 상담건수도 1만763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의 상당 수는 모집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다.

모집인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소비자가 실제로 체결한 상조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모집인이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않고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더욱이 모집인은 상조업체 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 문제가 발생했을 땐 이미 해당 업체에 근무하지 않는 경우 등은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

공정위는 계약 체결 시 상조업체에 연락해 모집인의 소속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내용과 관련된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계약기간·계약금액·추가부담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하며, 확인 결과 계약 내용이 소비자 의사와 다를 경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할 수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고령자를 상대로 한 홍보관(속칭 '떴다방')에서 상조 서비스가 아닌 여행 상품 등을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는 상조 상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들은 불법 상조상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 뒤 계약 해지를 요구하지만, 판매자들은 수의 판매계약 또는 변형된 상조상품임을 주장하며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해당 계약이 할부거래법에 적합한 계약인지, 즉 대금을 2개월 이상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분할 지급하고, 지급한 후 재화 공급을 받는 거래인지 확인할 것을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박수영 기자 sy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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