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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2020도시재정비사업 특혜 논란

개발제한구역 해제로 '특정인 소유 땅값 상승' 불보듯 전종한 시의원 “시가화예정용지 세부운영기준” 촉구

천안=오재연 기자

천안=오재연 기자

  • 승인 2016-04-11 13:25

신문게재 2016-04-12 14면

천안시가 수립한 '2020천안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의 특정지역에, 특정인의 토지가 아파트 건설 등 개발이 가능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로 변경돼 특혜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 2008년부터 도시의 균형발전과 미래 예측 인구 등을 감안해서 2010도시관리계획재정비사업을 시작 2013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5년 10월 확정 고시했다.

시는 당초 성환읍 매주리 33만7056㎡를 비롯해 신당동, 유량동, 삼룡동, 목천리, 지산리, 교천리, 성거읍, 오색당리, 저리 등의 자연녹지와 생산, 보전, 농림관리지역 총 217만8000㎡를 일반주거지역(1·2종)으로 변경했다.

자연녹지 등 개발제한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될 경우 땅값이 대폭 상승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특혜성 의혹이 일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당시 천안시의회도 이런 점을 주시하고 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목천읍 지산리와 교천리 일원 22만7384㎡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된 것을 주목하고 현장 방문을 실시하는 등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다.

이지역은 도시화되고 있는 목천읍 소재지 및 신계리와 3~4㎞나 떨어진 흑성산 기슭에 위치하고 있어 위치적으로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산림훼손이 우려돼 시가화 예정지역으로 부적격하다는 지적이다.

더욱 문제는 지역의 특정인 소유 땅이 편입돼 특혜의혹이 가시지 않고 있는 점이다.

이같은 특혜성 잡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의회 전종한 의원은 최근 개발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전략적도시개발을 위해 '천안시 시가화예정용지(주거용)물량 세부운영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은 국토부가 2008년 규제개혁차원에서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시가화예정용지를 구상도에 특정위치를 표시하던 운영방식을 바꿔 총량제로 관리하고 그위치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강조하고, 천안시는 2012년 '2020천안도시기본계획 변경승인에 따른 시가화예정용지 관리계획'이라는 내부방침만 정해 관리하면서 특혜시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자는 “자연경관이 빼어난 멀쩡한 땅을 주거용 시가화예정지구로 지정하면 의혹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해당 지구에 편입된 땅 주인들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진상을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안=오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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