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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증하는 로드킬, 뭘로 치우나요?

사체 처리 장비조차 없어 일선 공무원·미화원 '고충', 전담반 구성 등 대책 필요

서산=임붕순 기자

서산=임붕순 기자

  • 승인 2016-05-03 13:17

신문게재 2016-05-04 17면

최근 야생동물들이 먹이를 구하거나 이동을 위해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어 횡단하다가 차량에 치어 죽는 로드킬(Road Kill)이 급증하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읍내동 사는 김모(44)씨는 한 달 전 야근 후 퇴근하던 길에 갑자기 뛰어들은 고라니로 인한 로드킬로 죽은 사체를 인근에 묻어줬으나, 차량수리비 40만원은 둘째 치고, 고의는 아니지만 동물을 죽였다는 자책감과 미안함이 한 달이 넘도록 떠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로드킬은 동물의 희생과 사람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도 문제지만 자칫 사고과정에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 가능성이 높은 것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지난해 4월 '서산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충돌방지와 사체처리에 노력하고 있으나, 최상위 포식자 감소로 인한 야생동물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이로 인해 급증하는 로드킬은 사람의 힘으로는 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로드킬 처리전담반이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 동물의 사체를 치우는 담당부서 및 읍면동 직원들의 고충이 매우 심한 상황이다.

실례로 음암면의 경우, 최근들어 1주일에 4~5건 정도의 로드킬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는 도로담당자나 환경담당자, 환경미화원 등이 함께 출동해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나 마땅한 사체처리 장비도 없어 현장의 처참함과 피냄새, 분변냄새 등이 섞여 직원들은 실제로 구토를 해가며 동물 사체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수거한 동물 사체를 마대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서 묻어주거나 소각처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산시 관련 조례에 따르면 사체처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제5조) 사체를 처리한 자(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처리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것(제7조)으로 되어 있는 만큼, 도로킬 처리 전담반을 설치 또는 위탁하든가, 그것이 어려우면 읍면동에 최소한의 처리장비와 예산을 배정하는 등의 실직적인 방안등이 요구되고 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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