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충북

청주 대규모 단수사태 피해보상 내년 3월 마무리

정태희 기자

정태희 기자

  • 승인 2016-12-08 13:08

신문게재 2016-12-08 18면

청주에서 발생한 대규모 단수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이 내년 3월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대한상사중재원이 이달 안에 5차 심리를 열어 단수 사태에 대한 배상 비율을 정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한국상하수도협회의 단수 사태 조사 의뢰가 무산되면서 일정이 앞당겨졌다. 애초 중재원은 협회의 조사가 끝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심리를 열 계획이었다.



네 차례 심리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려 했으나 실패했기 때문이다. 시와 시공사, 감정단 모두 사고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떠넘기고 있어서다.

하지만 협회가 제시한 감정 비용이 높게 책정됐고 조사 기간도 길어 중재원은 이해 당사자의 동의로 조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했다.

심리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열기로 했다. 이번 심리는 단수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을 맡은 중재원의 마지막 심리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심리를 통해 시와 시공사, 감리단의 입장을 충분히 들었다는 판단에서다. 사고가 발생한 지 1년4개월이 넘은 만큼 더는 보상을 늦출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

현재 피해 배상액은 산정을 위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단수 사태로 피해를 본 영업장 500곳은 손해사정전문기관이 보상금을 산정하게 된다.

일반 가정은 지난 2011년 구미에서 발생한 단수사고 배상 전례를 따르기로 가닥이 잡혔다. 당시 피해를 본 가정은 하루 2만원씩 지급됐다.

시는 내년 1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영업장과 일반 가정의 피해 배상액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어 배상 협의에 들어가 내년 3월까지 단수 사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완료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내년 당초 예산안에 피해 배상 비용을 편성했다. 중재원의 판단이 나오면 곧바로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일단 시의 예산으로 모두 배상한 뒤 시공사와 감리사에 배상 비율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중재원의 5차 심리에서 책임 비율이 결정되고 피해 배상액이 결정되면 보상에 들어갈 것”이라며 “배상이 늦어진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주 단수 사고는 지난해 8월1일 통합정수장 도수관로 연결공사를 마친 뒤 통수하는 과정에서 도수관이 터져 발생했다. 청주=정태희 기자 chance0917@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