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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자전거를 탄 경산 총기 강도, 전말은?… 하루아침에 감옥이 된 집, 어찌하오리까

  • 승인 2017-05-19 19:00
20일 SBS TV 오후 8시55분에 방송되는 ‘궁금한 이야기Y' 360회에서는 경산의 시골마을에서 일어난 총기 강도사건과 자고 일어나니 빌라 출입구가 사라진 사연을 듣는다.


*경산 총기 강도사건

평온했던 시골 마을이 때아닌 사건으로 발칵 뒤집어졌다. 지난 4월 20일 오전 11시 55분경 경북 경산시의 한 농협에서 벌어진 강도 사건 때문이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의 손에는 권총까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총기로 직원들을 위협하며 자루에 현금을 담을 것을 요구했다. 한 직원이 남자에게서 총기를 빼앗으려는 시도를 하던 그 때,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남자가 가지고 있던 총기는 모형 총이 아닌 실탄이 든 실제 권총이었던 것이다. 하얗게 질린 직원들을 뒤로 한 채 남자는 은행에 들어선지 4분 만에 현금 1563만 원을 챙겨 달아났다.


총기소지가 불법인 우리나라에서 영화에서나 보던 총기 강도 사건이, 그것도 대낮에 실제로 벌어졌다는 소식에 시민들은 물론 경찰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런데, 농협 건너편에 주차되어있던 차량 블랙박스에 범행 후 용의자가 자전거를 타고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4분 만에 은행을 털만큼 신속하게 움직였던 강도가 도주를 위해 사용한 이동 수단이 차가 아닌, 자전거라는 사실은 모두를 당혹스럽게 했는데…. 자전거를 탄 총기 강도, 그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경찰은 용의자의 도주로를 분석한 끝에 사건 발생 55시간 만에 총기 강도 피의자 김 씨(43)를 검거했다. 범행 전 6차례나 농협을 답사하고 일부러 어눌한 말투로 짧은 단문만을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김 씨. 조사 결과 김 씨는 인근에서 과수 농사를 짓는 평범한 농민이었다. 2~3년 정도 과수 농사 작황이 좋지 않아 1억 원이 넘는 채무를 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평범한 농민인 김 씨는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실제 총기를 구하게 된 것일까?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2003년 직장에서 일할 때 당시 상사의 지시로 지인의 집에 심부름을 가게 되었고, 창고에서 우연히 발견한 총기를 호기심에 가지고 와 여태껏 소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제작진은 수소문 끝에 김 씨가 14년 전 총기를 발견했던 집을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거주했던 실제 권총 주인이었던 할아버지는 이미 이사를 간 상태였는데. 그런데, 제작진은 그 할아버지를 기억하는 또 다른 주민을 만날 수 있었다. 과연 권총의 출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감옥이 된 집

집 앞 골목이 벽돌담으로 막힌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4월 23일, 공항동 한 빌라 주차장 겸 통행로에 벽돌이 쌓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다는 건물주. 벽돌담 시공을 지시한 이는 놀랍게도 빌라 앞 땅 주인이었다. 공사를 중지해달라고 설득하다 경찰까지 불렀지만, 소용이 없었다. 빌라의 유일한 출입구는 벽돌로 완전히 막혀버렸다.

하루아침에 사방이 벽으로 막힌 빌라 주민들은 마치 ‘감옥’에 사는 기분이라고 한다. 약 140cm 높이의 벽돌담은 성인 남성이 넘기에도 벅찰 정도인데, 빌라에는 노모와 아이들, 임산부도 거주하고 있었다. 외출을 위해 남편 손을 잡고 담벼락을 넘는 임산부의 모습은 제작진이 보기에도 아슬아슬했다. 건물주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3년 전부터 땅 주인과 협의하여 임대료를 주고 빌라 앞 공간을 주차장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런데 갑자기 땅 주인이 찾아와 주차장 입구는 물론 빌라 출입문에도 담을 쌓았다는 것이다. 땅 주인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벌인 걸까?


어렵게 만난 땅 주인은 60대 자매였다. 두 사람은 오히려 억울함을 토로했다. 좋은 마음으로 몇 년간 땅을 주차장으로 빌려주었다고 한다. 실제로 내야 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보다 훨씬 적은 임대료였다. 최근 빌라가 매매되었고, 새 건물주가 지금처럼 땅을 주차장으로 쓰고 싶다고 연락이 왔기에, 차라리 빌라가 세워진 토지와 동일한 금액에 땅을 사라고 했다는데. 건물주가 이를 거절한 후 땅을 쓸 수 없도록 벽돌담을 세웠다고 한다. 그리고 해결될 때까지 담을 허물 생각이 없다고 했다.


건물주는 통행을 방해한 ‘일반 교통 방해 혐의’로 땅 주인을 고소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2미터가 넘는 담은 신고 대상이지만, 땅 주인이 쌓은 담은 1.5미터 이하이고, 사유지기 때문에 법적 판결이 나기 전에는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도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두 달은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한다. 건물주와 갇혀버린 빌라 세입자만 하염없이 애가 타는 상황. 해당 지역 구청 직원은 이 빌라가 있는 동네의 골목의 경우 90% 이상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통로를 막기 시작하면 주택가가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매일 담벼락을 넘어야하는 빌라 거주자들의 안전 때문에, 건물주는 땅 주인과 다시 대화를 시도해보기로 했다. 과연, 담을 허물고 빌라의 출입구를 만들 수 있을까?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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