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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체복무제 도입 권고…대안 나올까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06-28 16:37

신문게재 2017-06-29 8면

대법원 올해만 13번째 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 대체복무제에 대한 대안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도 매년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이 실형 판결로 결론지어지고 있으나 찬반 양론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위는 28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국방부장관에게 권고를 의결했다.

인권위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한 이유는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의 권고 등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유엔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 한국의 조치에 대해 여러차례 ‘종교, 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국민적 여론도 높은 편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지난 2005년 10.2%에서 지난해에는 46.1%까지 늘었다.

법원에서도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A씨는 훈련소에 현역 입대하라는 입영통지서를 받았으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다. 대전지법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 가장 기초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국민전체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는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고 판시했다.

하급심에서는 판결이 무죄와 유죄로 엇갈리고 있으나 대법원에서는 실형을 확정짓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만 대법원에서 13번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실형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에서도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해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극단적 비폭력주의자에게 군대 입영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 양심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실형(1년 6월)을 선고해 판결이 엇갈렸다.

병역법 제88조 1항은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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