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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수사과정 인권보호 추진

유희성 기자

유희성 기자

  • 승인 2017-07-24 11:33
▲ 충남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인권보호 시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충남경찰청 제공.
▲ 충남경찰청이 수사과정에서 다양한 인권보호 시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충남경찰청 제공.
화장실 가리고 이동식 변기ㆍ심장제세동기 비치

장애인 위해 경사로 유치장ㆍ여성 위해 위생용품 마련

“수사팀장 자격제, 수사경찰 전문성 보장” 자구책도 내놔






충남경찰이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시책을 추진한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장 시설을 개선한다.

충남경찰청은 최근 관내 25개 유치장 화장실 출입문의 상ㆍ하단부 빈 공간을 완전 차단했다. 밀폐형 화장실로 개선해 유치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화재를 대비해 투척용 소화기와 자급식 호흡기구, 심장제세동기도 전 유치장에 비치할 계획이다. 유치장 응급상황에 대한 경찰관 교육도 상ㆍ하반기 실시한다.

장애인 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장애인용 보행 보조기와 이동식 변기, 경사로, 휠체어를 준비할 예정이다.

여성 유치인을 위해 여성용 위생용품함도 마련한다.

밥상 겸 독서대는 종이 재질로 만들어 편의를 제공하는 동시에 자해도 방지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의 구체적 인권보호 시책은 구속영장 집행 시 확인서 작성, 참고인(피혐의자) 진술조서 작성 시 진술거부권 고지, 가명조서 적극 활용으로 피해자 신원 보호, 조사실과 사무실 분리해 사생활 침해 방지, 호송차량 진출입 시설 설치로 인권 보장 및 도주 방지 등이다.

최근 현장수사관 30명은 ‘수사팀장 자격제 및 인력풀 관리’와 ‘수사경찰 선발교육 및 실무자 전문성 보장 장치 마련’을 자구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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