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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당선에서 시장직 상실까지

시정 3년 내내 고발과 재판으로 얼룩진 임기

김민영 기자

김민영 기자

  • 승인 2017-11-1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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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재판 일지



◇ 2014

▲ 6.4 = 권선택 대전시장 당선



▲ 7.1 = 권 시장 취임

▲ 7.31 = 선관위, 권 시장 선거사무소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수당 지급' 검찰 고발

▲ 8.16 = 전화홍보업체 대표 박모(37)씨 및 자금담당 부장 오모(36)씨 구속

▲ 8.17∼18 = 달아난 선거사무소 총무국장 및 선거팀장 체포영장 발부

▲ 9.20 = 선거사무소 조직실장 조모(44)씨 구속

▲ 9.25 = 검찰, 권 시장이 고문으로 있는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1 =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김모(48)씨 구속영장 청구, 사흘 뒤 기각

▲ 11.10 = 검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사실상 권 시장 선거운동 조직으로 보고 포럼 사무처장 김모(47)씨 구속

▲ 11.20 = 권 시장 최측근이자 선거운동 총괄한 김종학(51)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 구속

▲ 11.24 = 회계책임자 구속영장 재청구, 사흘 뒤 또 기각

▲ 11.26 = 권 시장 검찰 출두, 16시간 조사 후 귀가

▲ 12.3 =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 불구속 기소, 총 35명 기소



◇ 2015

▲ 1.12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불법수당 지급 관련해 회계책임자 등 공판 시작

▲ 1.20 =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23명 벌금 50만∼200만원 선고

▲ 1.29 = 권 시장 사전선거운동 관련 공판 시작

▲ 2.10 = 전화홍보업체 대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2.16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3.16 = 1심 선고공판…권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3.19 = 권 시장,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

▲ 4.27 = 권 시장 등 선거캠프 관계자 항소심 공판 시작

▲ 5.18 = 도주 선거캠프 총무국장 자수

▲ 6.17 = 검찰, 권 시장과 회계책임자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구형

▲ 7.16 = 포럼 설립 기획자 김모(39)씨 벌금 500만원 선고

▲ 7.20 = 항소심 선고공판…권 시장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7.24 = 권 시장 대법원에 상고



◇ 2016

▲ 3.21 = 대법원 2부에 배당해 심리하던 권 시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 6.16 = 대법원 공개 변론 진행

▲ 8. 26 =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 2017

▲ 2.6 =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 구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포함하는 공소장 변경

▲ 2.16 =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정치자금 부정 수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2.21 = 권 시장 대법원에 상고장 제출

▲ 4.6 = 대법원 주심 대법관 및 재판부 배당

▲ 11.14 = 대법원 상고 기각,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형 확정…시장직 상실


김민영 기자 miny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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