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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테마주 투자 주의

비트코인 열풍으로 '가상화폐'테마주 급등락…과열 양상
묻지마식 투자, 허위 사실 유포 주의해야

이상문 기자

이상문 기자

  • 승인 2017-12-1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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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비트코인 투자 광풍에 올라탄 '가상화폐 테마주'가 코스닥에서 급등락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코스닥에서 이른바 '비트코인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대부분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거나 가상화폐 거래소 지분을 보유한 업체들이다. 관련 종목 주가는 최근 3개월간 변동성이 확대되고 실적과 무관한 흐름을 보이는 등 투자 위험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증권 게시판 등에 가상통화 사업 관련 과장 또는 허위의 풍문이 유포되는 등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 가상통화는 법적 성격 및 실체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 시 투자자들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먼저 가상통화 관련주에 대한 '묻지마식 투자'를 지양해야 한다. 가상통화 관련주는 가상통화 시세 변동 및 규제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별한 이유 없이 풍문만으로 관련 주식의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단타 매매 등 투기세력의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가상통화 관련주 투자 시 '과장·허위 풍문'에 유의해야 한다. 가상통화가 투자자에게 생소한 점을 이용해 SNS,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 관련성이 없는 종목을 '수혜주'로 포장·유포하거나 가상통화 거래소가 정부 허가를 받은 것처럼 홍보하는 등 허위 사실 유포 가능성이 크다. 현재 가상통화는 '통화'나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상통화 거래소는 인허가 대상이 아니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이 주가 부양을 위해 허위의 가상통화 사업계획을 발표하는 등 불공정거래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사업 관련성이 무관하거나 경영권이 변경된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여 신규 진출하려는 경우 실현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가상통화 관련 주식 매매 시 허위 사실이나 풍문을 유포한 경우에는 불공정거래로 처벌받거나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가상통화 관련주의 거래 동향 및 이상매매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시·언론보도·증권 게시판 등을 이용해 가상통화 사업 관련 허위·과장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대주주와 임직원 등의 신규 사업 추진 발표 전후 주식매매 등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도 점검한다.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포착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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