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 개막을 선언한 뒤 노무현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했다. |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 제정에 따른 선포식이었다. 14년 전의 일이지만 행정수도 완성의 길은 멀기만 하다.
다음 달 1일 세종시에서 열리는 국가균형발전 선언 14주년 기념행사에 문재인 대통령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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