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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카드 빌려주면 50만원 줄게"... 가담 땐 처벌 '주의'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2-18 09:35
경찰마크
대전에 사는 대학생 A 씨는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하루에 50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용돈을 받아 생활하던 A 씨는 단순히 체크카드를 빌려줬을 뿐인데 큰 금액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아들였다. 문자를 보낸 남성은 수화물 택배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고 했다. A 씨는 대전복합터미널에서 택배를 보냈고, 비밀번호는 문자를 통해 전송했다. 쉽게 돈을 벌 수 있을 거로 생각한 A 씨는 이후 문자를 보낸 사람과의 연락이 끊겼다. 또 전자금융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근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주겠다고 속여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려는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을 것이란 짧은 생각에 체크카드를 빌려주지만,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포통장을 개설한 사람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비정상적인 대포통장을 통해 당국의 추적을 따돌리거나 이른바 '돈세탁'을 하려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된 통장을 찾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신규 계좌 발급 심사를 강화하면서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된 사기범들이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나 전화로 대포통장을 구하고 있는 형식이다.

주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등 20대가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체크카드를 빌려주고 있다. 체크카드나 통장을 빌려주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질 수 있다. 여기에 최장 12년까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거나 신규 계좌 개설과 보험 가입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거나 이용이 정지되는 등의 불이익까지 짊어져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발생한다.

또 최근엔 취업난을 악용한 수법도 늘고 있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에게 통장대여 아르바이트를 권하기도 한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상품 판매 대금이 입금되면 회사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면 된다고 속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대포통장으로 악용하려 하기도 한다.

이에 경찰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계좌이체 요구를 받거나 체크카드를 빌려달라는 연락이 오면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찰 관계자는 "초기엔 검사 등을 사칭한 범죄가 자주 발생했다면 현재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를 요구하면서 범죄에 악용되지 않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많다"며 "예방을 위해선 항상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연락을 경계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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