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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요건 완화
"진입장벽 낮춰 대중문화산업 발전 기여"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02-20 15:49
조승래의원1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은 20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원안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은 경력을 증명하기 어려운 1인 사업자 등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조 의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4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요건을 2년이상 경력 또는 관련 교육과정 이수로 완화토록 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관련산업에 진출하려는 청년들에게 문호를 확대하고 청년들에게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중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문화예술계로부터 개정안이 언제 국회문턱을 넘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는 개정안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더욱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황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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