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행정
  • 국정/외교

성일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중증 장애인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 큰 도움 될 것"

강제일 기자

강제일 기자

  • 승인 2018-02-21 15:28
성일종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서산태안)은 21일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공공기관의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계획 및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이 생산품을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게 기관별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중 56.5%가 구매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성 의원은 개정안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실태조사와 중증장애인 생산품 분리발주에 관한 근거를 마련중증장애인 생산품 업무 수행기관의 업무에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홍보를 추가했다.

성 의원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를 지원, 이들의 직업재활을 도울 수 있게 하는 법이 만들어져 있으나 현실은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재활 및 일자리 보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밝혔다.
서울=황명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