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 농민단체, "조합장 및 임원진 전원 사퇴하라"

- "정관변경 통해 연임 시도, 불법"

최병수 기자

최병수 기자

  • 승인 2018-02-22 14:02

신문게재 2018-02-23 19면

20180222_113649
충주시 대소원면 농민단체가 "농업,농민을 대변하는 농협에서 상식 밖 일이 벌어졌다"며 "김병국 조합장과 임원진 전원사퇴"를 주장했다.

단체는 22일 충주시청 4층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병국 조합장은 현행 정관으로는 연임 제한에 걸려 더 이상 출마를 할 수 없게 되자 지난 1월 30일 정기총회에서 현재 '상임조합장'에서 '비상임조합장'으로 정관변경 안건 상정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찬성은 한명도 없었고 반대는 5명이 있어 권태영 대의원은 '정관변경은 중대한 사항으로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하고 대다수 대의원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요구했으나 김병국 조합장은 '무기명 비밀투표는 할 수 없다'며 정관변경은 가결되었다고 의사봉을 두드렸다"고 했다.

이에 "총회 의사록 열람 결과 토의된 내용과 전혀 다른 참석 대의원 과반수가 찬성하고 특별히 5명 외에 반대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접수되었다 기록되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녹음내용 열람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며 농민단체는 "조합장을 사문서위조로 고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대소원면 농민 단체는 농협법과 규정을 무시한 이들에게 책임을 물음과 동시 ▲2018년 1차 정기총회 정관변경(상정) 무효 ▲ 김병국 조합장 퇴진 및 임원진 전원 사퇴 ▲ RPC재가입,경제사업 활성화 ▲2016년 11월 중앙회 감사결과 통보 등을 요구했다.

대소원면 농민 단체는 향후 농협중앙회를 방문, 항의집회를 벌임과 동시에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충주=최병수 기자 cbsmit@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