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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돋보기] 열일하는 체육시설행정 상담소

정문현 충남대 교수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8-03-08 10:35

신문게재 2018-03-09 10면

정문현충남대교수
정문현 충남대 교수
전문체육의 발전과 함께 생활체육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업도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다.

체육통계 발표가 늦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긴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하면 2015년 기준 골프장(487개소), 스키장(18개소), 자동차 경주장(5개소)의 등록체육시설은 510개소가 있고, 요트장(21개소). 카누장(2개소), 빙상장(41개소), 승마장(176개소), 종합체육시설(269개소), 수영장(619개소), 체육도장(13,946개소), 골프연습장(9,222개소), 체력단련장(7,931개소), 당구장(21,980개소), 썰매장(150개소), 무도장(70개소), 무도학원(920개소)의 신고체육시설은 55,857개소가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 관리는 시민의 행복지수와 직결되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가는 매우 정확하고 빠른 행정을 실행해야 한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관공서의 부서들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 전국의 시·구청, 도· 군청 직원들이 순회업무를 보기 때문에 업무적응이 늦어 체육 민원 행정이 늦어지거나 판단에 어려움이 있어 시행이 어려운 문제들이 종종 발생한다.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지만 매우 까다로운 것이 행정인데, 법을 잘못 적용하면 누군가 피해를 보게 되고, 법을 잘못 해석하면 누군가 벌금을 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체육행정 상담소인데,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밴드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안전실천네트워크 밴드이다.

처음에는 체육시설 안전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체육시설 행정에 관련된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국민체육진흥공단의 명쾌한 답변이 이어지고 있다.

질문자 중에는 공무원도 있고 민간체육시설업 종사자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 '어린이 아이스하키장이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요건을 알고 싶어요', '체육시설 안전점검 시 중대한 결함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결함은 무엇인가요?', '스크린골프연습장으로 사업자등록은 되어있으나 미신고 업체로 고발조치 하였는데 계속 영업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무도장, 무도 학원번엔 법에 주류 판매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른 체육시설업(예 당구장)에서 주류판매가 가능한지요?',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사업주 변경) 시 기존 양도인을 찾을 수 없을 시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등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 밴드를 운영하며 명쾌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시설안전팀의 곽봉현 팀장은 "체육시설과 관련해서 필요한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밴드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정말 고마운 일이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주체는 시설관리공단이나 위탁업자이지만, 이에 대한 행정은 시도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다. 이분들의 행정력과 의지가 극대화 될 때 대한민국의 체육시설이 편리해지고, 안전해질 것이며, 시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다 큰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체를 운영하게 될 것이다.

수많은 체육시설을 통해 지역과 국가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지역의 체육시설이 기초자치단체를 통해서 잘 운영되기를 바란다.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의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감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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