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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관철 계속 노력"

종시 정부 개헌안 수도 조항 신설관련, "수도이전 재추진 근거 마련 환영"입장 발표

오희룡 기자

오희룡 기자

  • 승인 2018-03-21 16:56
세종시가 21일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에 법률로 수도를 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 "수도 이전 재추진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동안 추진했던 '행정수도 세종'이 개헌 명문화되지 못한데는 "명문화 관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은 이번 개헌안에 행정수도 세종이 명문화되지 못한데 반발하고 있다.



세종시는 21일 정부개헌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공개한 개헌안에서 수도 이전을 재추진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 것에 환영을 표한다"며 "새 헌법에 수도 조항이 명시되면 2004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이 효력을 잃고,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는 "수도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넣는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과 논란이 빚어질 수 있고, 법률은 헌법보다 개정이 용이해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행정수도 규정이 바뀔 우려도 있다"며 "국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정부 개헌안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명문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종지역 시민단체들도 "법률 위임은 필연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유발한다"며 국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에 나설것을 촉구했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법률 위임'은 정권과 다수당의 변화에 따라 법률 개정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수도의 지위와 역할, 이전하는 기관의 범위에 이르기까지 반복되는 정쟁과 논란을 소모적으로 불러올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라는 역사적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이어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는 소모적인 갈등을 종식시키고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으로 가는 상생의 길이자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세종=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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