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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청소년 피시방 출입시킨 업주 '벌금형'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8-07-23 16:39
판사
밤 10시가 넘은 시각 청소년을 피시방에 출입시킨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병찬)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7)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대전의 한 피시방 업주로, 종업원인 B 씨가 지난 2016년 8월 4일 자정 0시 55분께 청소년 2명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B 씨가 종업원으로 혼자 일하는 상황에서 청소년 2명이 들어왔다"며 "이후 생년월일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피고인이 피시방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 씨는 "피시방 출입문에 '심야 청소년 출입금지' 문구가 적힌 종이를 게시했고, 종업원들에게 나이가 조금이라도 어려 보이면 신분증을 검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했다 볼 수 없다"고 항소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밤늦게 출입한 청소년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회원가입까지 한 뒤 이용했기에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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