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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성폭력 범죄자에 노출된 아이들 어찌할까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8-10-08 16:18

신문게재 2018-10-09 23면

성폭력 범죄 신상정보 등록 인원이 해마다 늘지만 국민 공개 비율은 8% 수준이다. 그런데 학교 2곳 중 1곳 주변에 성범죄가 살면 어쩌겠는가. 국정감사 자료에선 그 이상인 곳이 많았다. 서울시 학교 90%의 반경 1㎞ 내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성범죄자가 산다. 부산 86.5%, 광주 82.5%다. 대구, 인천, 대전도 70%대로 높은 편이다. 거주 기준 1㎞를 넘는 '인근' 지역까지 생각하면 아찔한 일이다.

살인, 강도, 방화 등 다른 흉악범죄와 대조적으로 좀체 줄지 않는 게 성폭력 범죄다. 미세한 감소세를 보이나 싶던 재범률은 지난해 반등을 시작했다. 8년 전부터 시행한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이 의심 가는 대목이다. 누구든 잠재적 희생자가 될 수 있는 성범죄는 습관성 재발 위험이 높다. 재범률이 60%에 이르고 있다. 현행 방식이 옳은지 회의감이 든다.



지금처럼 신상정보 등록 인원이 급증하는 추세라면 학교 인근 거주 인원이 계속 느는 건 필연이다. 이미 5명 이상의 성범죄가 주변에 거주하는 학교가 전국에 2000여곳을 헤아린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면서 소재 불명자까지 있다. 범죄사실의 신속한 노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관리체계 손질이 급하다. 학생 보호 인력이 청소나 잡초 제거 등에 동원되는 부실 실태 역시 문제다. 범죄적 특성을 고려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 확대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죄질과 범죄의 중대성만이 아닌 예방이나 완화를 봐가며 효과를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성범죄자가 많고 전과 없는 초범이 재범자 이상으로 양산된다. '성범죄자 알림e' 앱도 공포심만 키울 뿐 대비책에 못 미칠 수 있다. 학교 반경 500m 혹은 1㎞ 안에 성범죄자가 산다는 사실을 아는 정도만으로는 쓸모가 적다. 아이들을 실제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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