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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11개 부처 업무부고 서면으로 받는다

기재부, 국토부 등 조만간 서명으로 올해 업무부고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검찰 수사 지켜보자"

오주영 기자

오주영 기자

  • 승인 2019-02-19 14:24
문통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일부 진행하고 남은 부처에 대한 올해 업무보고를 서면으로 받기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 업무보고를 받지 못한 부처를 모두 대면 보고받기에는 물리적 시간상으로 촉박하고 다른 국정 현안도 많아서 서면보고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면보고 준비는 이미 각 부처에서 거의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1일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여성가족부·국방부 등에 대해 대면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관광부·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통일부·외교부·보건복지부·법무부 등 11개 부처를 비롯한 각 기관에 대한 보고를 조만간 서면으로 받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고만 짧게 언급했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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