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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 '뭉그적'

조경석 기자

조경석 기자

  • 승인 2019-03-19 16:23

신문게재 2019-03-20 5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사진=게티이미지 제공
대전시가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에 손을 놓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이거나 올해 도입을 앞둔 서울, 부산, 경기 등 타 광역자치단체와 대조되는 모습이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는 신체·인지능력이 떨어져 사고 위험이 큰 65세 이상 운전자가 면허를 스스로 반납하도록 권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이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대신 일정 금액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대신 제공하는 제도다.



대전에서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18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545건이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는 2016년 688건, 2017년 817건에서 지난해 1159건으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매년 30여 명가량 발생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세지만,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인 운전면허 자진 반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대전시 통계 자료에는 65세 이상 인구는 29만 7500여 명이다. 이 중 운전면허(1종, 2종 등 모두 포함)를 가진 65세 이상은 7만 9000여 명이다.

면허증을 반납한 이들은 2015년 52명, 2016년 63명, 2017년 101명, 지난해 153명이다. 속도는 느리지만, 매년 반납하는 노인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 도입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전시도 올해 내 제도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며 "4월 중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편성해 8월 중 사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지난해부터 제도 시행에 나선 부산 등 타 지자체보다 한참 늦은 대응이다.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예산이 마련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올해 사업을 위한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도입하려면 4월 추경예산 편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대전시의 계획대로 올해 반납자 목표인 500명에게 10만 원씩 지원하려면 5000만 원이 필요한데, 기존 사업이 아닌 신규 사업의 예산을 세우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조경석 기자 some7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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