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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교육서비스 3년간 1744건 피해 지속

한국소비자원 접수 피해 분석 결과
서비스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 차지
피해 연령층 40대 31%, 20대 29%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4-2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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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판매방법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최모 씨는 지난해 어학시험 관련 인터넷교육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39만9000원을 결제했다. 수강 이후 2회에 걸쳐 900점 이상 취득 시 150% 환급, 950점 이상 취득 시 200% 환급, 990점 취득 시 300% 환급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계약했다.

최씨는 2회에 걸쳐 955점을 획득해 환급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는 100%만 환급 가능하고, 출석을 모두 해야 인정 가능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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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다발 품목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교육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분석한 결과다. 그 결과 1744건을 기록, 서비스 분야에서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했다.

지난 2018년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전자상거래를 통해 인터넷교육서비스를 이용한 사례는 175건으로 40%에 달했다. 이어 방문판매 127건(29.0%), 일반판매, 전화권유판매가 각각 40건(9.1%)으로 나타났다.

수강과목은 수능 관련 강의가 131건(29.9%)으로 가장 많았고, 자격증 105건(24%), 어학 89건(20.3%) 순이었다. 이 중 수능·자격증 과목은 방문판매를 통해, 어학은 전자상거래를 통해 주로 계약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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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 연령별 현황.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 연령을 살펴보면 40대가 418건 중 130건으로 31.1%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20대 123건(29.4%), 30대 115건(27.5%) 등이었다.

40~50대의 경우 자녀의 학업을 위한 수능 강의, 20대는 자격증 취득, 30대는 어학 능력 향상을 위한 수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기간, 서비스 내용,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할 것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해지에 대비해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등 의사표시를 명확히 할 것을 당부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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