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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목천읍 주민들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하라"

김한준 기자

김한준 기자

  • 승인 2019-04-26 05:12

신문게재 2019-04-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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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목천읍 주민들이 영흥산업의 소각로 신증설 반대와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에 대해 역학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가운데 천안시와 해당 업체는 불필요하다고 맞서 진통이 예상된다.

'목천 영흥산업 소각로 신증설반대 주민대책위원회'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시민단체협의회, 정의당천안지역위원회는 지난 2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건강 역학조사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반려를 촉구했다. <사진>

이들은 "소각장 인근 4개 마을 1만여명 주민들이 대기오염물질과 악취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며 소각로 증설 반대를 촉구했다.



이어 "방지시설을 설치한다고 하지만 분진과 비산재 등은 유독쓰레기로 주민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주민 동의 없는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사업을 반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도장2리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명이 폐암으로 사망, 폐 질환으로 6명이 투병 중이고 그 외 20명도 각종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투병 중"이라며 "영흥산업이 소재한 소사리에서도 최근에 1명이 폐암으로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천안시에 산업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금강유역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 반려, 주민건강 역학조사 실시, 유해물질 반입 원천 차단하는 주민 환경 감시체계 도입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당국과 해당 업체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 주민들을 분통케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사례가 발생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선 역학조사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본다"며 "지난달 18일 충청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영흥산업의 비산먼지를 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0.5㎍/㎥보다 낮은 0.11㎍/㎥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영흥산업 관계자도 "비상대책위와 일부 주민들이 주장하는 폐암, 폐 질환으로 인한 사망 또는 투병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며 "소사리 주민들도 아닌 도장1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두고 영흥산업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협의체 구성과 주민 감시위원을 위촉하는 방안 등을 계획하고 있다"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영흥산업환경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일원에 운영 중인 2개 소각장 중 1개를 폐쇄하고 일일 144t 용량의 소각장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증축안을 발표해 분란에 휩싸였다.
천안=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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