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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열병합 발전소 반대 집회 ‘구름인파’

조례제정을 통해 원천 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주장'...열병합 발전소 장암그린바이오(주) 산자부와 환경부 등 부처별 협의 마쳐..부여군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상관 없이 소송전 불가피

김기태 기자

김기태 기자

  • 승인 2019-05-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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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병합 발전소 저지를 위한 반대집회를 열고 있는 주민들
부여군 장암면 일대에 계획 중인 열병합 발전소 저지를 위한 군민들의 반대 집회가 15일 군청 앞에서 대대적으로 열렸다.

이날 집회에는 장암면·홍산면 주민들이 주축이되고 인근 주민들까지 합세하는 등 500 여명이 넘게 모였고, 차량 시위까지 이어졌다.

주민들은 부여군에서 발생하는 가연선 폐기물이 고작 30t인데 열병합 발전소에서 소각하는 고형원료는 하루 200∼300t에 달한다며,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폐기물까지 홍산면에서 처리하는 것은 주민들의 건강에 직접 악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건설 저지를 위한 실력행사에 나섰다.



주민들의 실력행사에 부여군과 의회는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나타냈지만, 열병합 발전소 건설업체는 산자부와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앞으로 부여군계획위원회에서 열병합 발전소 심의 결정은 남았지만, 결과와 상관없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위원회에서 부결되면 해당 업체가 행정 소송을 통해 건설을 이어갈 것이고, 이에 따른 주민들과 부여군과의 마찰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해당 업체는 은근히 계획위원회를 빨리 열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허가 과정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소송을 통해 건설을 이어가겠다는 속내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전은 피할 수 없게 됐다.

만약 소송 대상이 주민들과 군에 맞춰지면 이에 따른 제2의 마찰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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