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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인상해야"… 영세 소상공인 "현실 무시한 처사"

소상공인 2년 연속 두자릿수(%) 증가 부담
지하상가 1인매장 운영 2년 새 절반 이상
소상공인 실태조사 70.1% 인하·동결해야

조훈희 기자

조훈희 기자

  • 승인 2019-06-04 18:04

신문게재 2019-06-05 5면

최저임금
사진=연합
정부가 2020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가운데,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 집회에 나서면서 식당과 전통시장, 지하상가 등 영세 소상공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2018년엔 16.4%, 2019년엔 10.9% 등 두 자릿수로 오르면서 영세 소상공인들은 이번 최저임금 결정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4일 대전·충남 경총이 사무실이 있는 중구 문화동 기독연합봉사회관에서 '최저임금 투쟁 선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대기업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분담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영세 소상공인들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인상 요구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앙로 지하상가 상가연합회 관계자는 "최저임금의 꾸준한 인상으로 인해 인력난이 가중되면서 2년 사이 1인 매장이 절반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인력을 쓰지 못해 문을 늦게 열고 일찍 닫으면서 갈수록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감안해 산업별 또는 분야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해야 한다”고 했다.

식당 등 자영업자들도 곤욕스럽긴 마찬가지다.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무작정 직원을 쓰기가 부담스럽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3년 새 음식점 휴·폐업이 급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서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 씨는 "최저임금은 오르는데 장사 하려면 인력을 안 쓸 수도 없고 매우 난감한 상황"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전통시장도 있다. 시장 내 가게의 경우 직원을 쓰기가 불가피한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게 등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전통시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소상공인이 직접 참여한 통계도 있다. 최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과 근로자 등 11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70.1%가 2020년 최저임금을 인하·동결해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일각에선 최저임금이 올라갈수록 아르바이트나 직원을 뽑는 영세 상인이 줄어들어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직원을 쓰기가 어려우니,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가 부족해질 수 있다"며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에 대해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으면 덜 벌고 마음 편히 살자는 식의 운영이 될 수 있는 점도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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