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
  • 건강/의료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한 불법 의료행위·의료법 위반 '심각'

현행 의료법상 불법인 PA간호사제도 운용하는 병원 69%
29개 병원에 PA간호사 971명… 국·사립대병원 평균 50.8명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9-06-12 15:59
간호사
진료보조 간호사들이 수술과 시술, 처치, 환부 봉합, 처방, 진료기록지 작성, 동의서 설명 등 의사들이 해야 하는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사가 환자의 인체에 조영제를 직접 투입하거나 일회용 의료용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약사가 아닌 사람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등 의료법 위반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전국 42개 병원에 대해 의료법 위반 실태를 조사한 결과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 간호사는 29개 병원(69.04%)에서 운용되고 있었고, PA 간호사가 없다고 응답한 곳은 12개 병원(28.57%), 무응답이 1개 병원(2,38%)이었다.



의료법 위반 실태조사에 참가한 병원은 사립대병원 14곳, 국립대병원 2곳, 특수목적 공공병원 5곳, 지방의료원 12곳, 민간 중소병원 7곳, 재활병원 2곳 등 모두 42곳이다.

PA 간호사를 운용하고 있는 29개 병원의 PA 간호사수는 총 971명으로 평균 33.48명이었다. 대형병원인 국립대병원(2곳)과 사립대병원(무응답 1곳을 제외한 13곳)만 보면 15개 병원의 PA 간호사수는 총 762명으로 평균 50.8명에 이른다. PA간호사가 가장 많은 병원으로는 부산의 A병원 184명, 인천의 B병원 124명, 전남의 C병원 65명 등이었다.

조사 결과, PA 간호사가 하는 업무 중에는 수술, 환부 봉합, 시술, 드레싱, 방광세척, 혈액배양검사, 상처 부위 세포 채취, 초음파, 방사선 촬영, 진단서 작성, 투약 처치, 주치의 부재시 주치의 업무 대행, 처방, 잘못된 처방 변경, 진료기록지 작성, 제증명서 작성 등 반드시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 의료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심각한 것은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행하도록 하는 PA 간호사 운용이 명백한 의료법 위반인데도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오히려 PA 간호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