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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호 서울시의원 발의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환경위 예비심사 통과

노춘호 기자

노춘호 기자

  • 승인 2019-06-25 10:39
캡처강대호
강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강대호 의원(더민주당, 중랑3)이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월 17일에 열린 환경수자원위원회 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설치기준 마련, 안전성 확보, 시의 지원 등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을 규정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현재 현재 서울시에서는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태양광 미니발전소 시공기준'을 통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디자인과 설치기준 확보, 완화사항 심의 등에 한정된 사항만을 다루고 있어, 조례상 근거 없이 이에 의존 건축물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 및 관리하는 데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강대호 의원은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 서울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전반에 걸쳐 규정하는 조례의 필요성에 '서울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발의로, 이번 서울시의회 정례회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해당 조례안을 제안 통과시켰다.

강대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되어,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명확히 확립해 부적절한 태양광 설비의 설치 및 관리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미관 저해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서울시의 태양광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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