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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현직 경찰 잇따라 항소심 재판 섰다... 성매매 단속정보 흘리고 대학후배 성폭행까지

방원기 기자

방원기 기자

  • 승인 2019-07-21 10:01
판사
대전의 전·현직 경찰들이 성매매 단속 정보를 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제공하고, 대학 후배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서고 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전 경찰 A 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도 명했다.

A 씨는 2017년 10월 결혼을 축하하러 온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집으로 함께 들어가 성폭행을 한 준강간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 씨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이 아니었고, 성적 접촉 시 잠들지 않는 등 묵시적 동의하에 관계를 맺었다고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A 씨와의 접촉을 느끼고 위협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는 척을 했고, 성관계 시도가 있자 항의하고 집 밖으로 빠져나왔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준명 재판장은 "피해자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 조사부터 검찰, 1심 재판, 항소심에서까지 일관된 진술을 보이는 점은 신빙성이 있다"며 "피해자를 성적으로 간음하고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를 충족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단속 경찰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는 전직 경찰도 있다.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받고 파면된 B 씨다.

B 씨는 2016년 3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친구로부터 성매매 단속 경찰관들의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자 대전경찰청과 각 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관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3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접속해 자신의 채무자를 비롯해 지인의 수배 여부를 조회해 제삼자에게 알려주기도 했다. 여기에 지인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머리카락과 체모를 깎으라고 조언하는 등 증거인멸 방법을 조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에서 실형을 받은 B 씨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다음 재판은 9월 18일 열린다.
방원기 기자 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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