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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민원 외면한 용인시, 신축 건물 편법 알고도 묵인했나?

처인구청, 차일피일 미루며 행정조치 딴청 '유착의혹'제기

이인국 기자

이인국 기자

  • 승인 2019-09-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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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 동원한 문제의 제조공장 건물 1층 부분 지하로 보입니까? 건축물 공부상 지하로 등재하여 사용승인 받아내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일산리 2** 번지 신축 제조업 공장이 관련 건축법의 건폐율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건물 1층 (2/1)를 흙으로 성토하여 지하인 것처럼 위장해 사용승인(준공)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마을 주민들은 제조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 소음 등으로 밤잠을 설쳐 관할청에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유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문제의 신축 건축물은 수변구역이면서 자연녹지지역 내 대지 면적 1,000㎡(303평)에 지하1층 제2종 근생 제조업 면적(494.4㎡)과 지상1층 제1종 소매점 면적(198.9㎡)으로 인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받았다.



건축법상 수변구역에서의 제2종 근생 (제조업) 건축물 면적은 500㎡ 초과 할 수 없고, 자연녹지지역의 경우 건폐율 20% 미만으로 건물을 축조해야 한다.

하지만 문제의 건물은 건축물 공부 대장상 지하로 표기된 면적은 사실상 1층으로 사용하고, 1층은 2층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련 건축법을 교묘하게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실은 마을 주민들이 소음 피해의 민원을 제기해 구청 담당자가 현장 조사과정에서 적발됐지만 무슨 영문인지 행정조치를 미루고 있어 의구심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마을 주민들은 "문제의 공장 부지는 평지에 가까운 지형인데 공사를 하면서 지하를 굴착하지 않고, 지표면부터 지상 2층 건물을 신축한 뒤 1층 주변을 임의로 성토하여 지하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관련 건축법상 지상 건축물 사용 면적의 건폐율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1층을 지하처럼 보이도록 편법을 동원한 치밀함까지 보이며 사용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민들의 강력한 민원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청은 책임 뗘 넘기기를 급급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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