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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대전·세종·충남 中企협동조합 활성화 조례제정 필요"

협동조합 사업,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
충북, 경북, 부산 조례제정 완료

박전규 기자

박전규 기자

  • 승인 2019-09-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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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가 대전·세종·충남지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인·소상공인들이 조직화를 통해 스스로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를 향상하고, 해당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설립된 법정 비영리법인이다.

현재 충북, 경북, 부산 등은 조례제정을 완료했으며, 그 외 대부분의 지자체는 11월 이내 조례제정을 완료할 계획으로, 대전·세종·충남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는 공동구매, 공동생산,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조합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환원되며,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로 적합하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주장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개별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보다 협동조합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각 협동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적극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감안해 3년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본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이 법정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노력은 크게 확대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거의 없을뿐더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는 전무해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가칭)' 제정 및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을 위해 지난 4월 대전시의회에 조례제정을 건의했으며 5월에는 표준조례 제정안 마련(협동조합본부), 협동조합 활성화 지상토론회에서 현안과제 제시에 이어, 7월에는 대전경제살리기토론회에서 현안과제 제시, 조례제정 공식 건의(대전시, 세종시, 충남도) 등을 추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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