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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06년생 집단폭행'… 촉법소년 문제 풀어야

최충식 기자

최충식 기자

  • 승인 2019-09-25 16:33

신문게재 2019-09-26 23면

'06년생 노래방 집단폭행'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식지 않고 있다. 이런 사안에서 자주 불거지는 이슈가 처벌 강화론이다. 즉, 형법상 책임을 안 지는 만 10세 이상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연령 변경 문제다. 25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검거된 범죄소년은 37만명을 넘는다. 하루 218명꼴이다. 이른바 촉법소년들이 만 14세 이상에서 18세 이하의 범죄소년이 되는 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유형이나 수법은 '애들 장난'으로 봐넘길 수 없다. 형사적 책임 부과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건 당연하다. 일부에서는 14세 미만의 저연령 소년범 비율이 낮은 점을 반대 논거로 삼기도 한다. 이렇게 방치되는 사이, 전과 5범 이상 등 다중 전과 소년범이 증가했다. 특히 수원 초등학생 집단폭행 사건 등을 보면 세계 최초라던 인성교육진흥법도 무용지물임을 알게 된다.



강력범죄를 저질러도 가령 2006년생 형사미성년자라며 보호처분을 받는 제도는 교화 효과 면에서 후퇴했거나 실패했다. 제한적일 수 있지만 엄벌화 조치가 과격해진 소년범죄 억지 효과는 있다.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인식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지경이 됐다. 법 개정이나 폐지로 형사책임능력을 부여하자는 청원이 그래서 빗발치고 있다.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소년사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

만약 중학교에 들어가는 13세를 형사미성년자 기준으로 삼아도 같은 사례가 반복될 것이다. 우리의 경우라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권고한 하한선인 12세 또는 그 이하가 더 적합할 수 있다. 처벌 강화 이후 재범률이 늘었다는 미국의 통계가 있지만, 입법만으로 소년범죄 해결이 안 된다는 한 가지 증거일 뿐이다. 선도와 교화 프로그램 미작동이나 교정관리 실패 탓이 크다. 재범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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