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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임금교섭 합의 '급식·돌봄대란' 피했다

기본급 1.8% 인상 합의… 교통보조비 기본급에 산입
10년차 기준 연 113만원 ↑… 근속수당 2500원 인상
대전교육청 "집단보충교섭도 성실히 임해 최종합의"

고미선 기자

고미선 기자

  • 승인 2019-10-15 17:28
  • 수정 2019-10-15 17:34

신문게재 2019-10-16 5면



협상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와 교육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하면서 우려했던 '급식·돌봄 대란'은 피하게 됐다.



15일 대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따르면 이날 교육당국과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임금교섭을 통해 올해 기본급 1.8%와 근속수당을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양측은 추가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학비연대는 이번 막판 교섭이 결렬되면 오는 17∼18일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어 우려됐던 급식·돌봄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내년 기본급은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하고,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 근무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양측은 전날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막판 교섭을 벌였다. 오후 교섭에서 내년 기본급 인상률과 교통비 기본급 산입은 잠정 합의했으나 근속수당 인상을 두고 자정까지 진통을 겪었다. 현재 3만2500원인 근속수당을 두고 학비연대는 5000원 인상, 당국은 동결하자고 맞서다 중간인 2500원에서 접점을 찾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교통보조비·근속수당·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며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춰 상향평준화됨으로써, 시도간·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지난 3월말부터 7개월 동안 집단교섭을 진행하면서 총파업 등 갈등도 있었지만, 노사 모두 교육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자는 뜻을 모아 교섭 합의의 결실을 맺게 됐다"면서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냈다.

엄기표 대전교육청 행정과장은 "지난 11일 노조 교섭 결렬 선언 후에도 실무 집중교섭을 꾸준히 진행한 끝에 15일 잠정안에서 합의를 이뤄냈다"며 "앞으로 진행될 집단보충교섭에도 성실히 임해 노사간 최종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교육청은 공통 급여체계를 적용하지 않는 직종에 대한 집단 보충교섭은 내달 30일까지 실시해 최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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