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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도 근로자"... 협의 없는 대학의 임금체계 변경은 무효

대전대 운영 학교법인 혜화학원, 교수들 상대 임금 소송 항소 기각
법원, "교수는 근로자, 근로자 동의 얻지 않은 임금체계는 무효"

김성현 기자

김성현 기자

  • 승인 2019-10-17 15:32
법원
근로자인 교수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립대학교의 임금체계 변경은 효력이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사용자 측이 교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교원들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긴급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제1민사부(재판장 권혁중)는 학교법인 혜화학원이 대전대 교수 52명(강모 씨 외 41명, 김모 씨 외 9명)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항소심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대전대 교수들은 혜화학원이 지난 2007년 3월 1일 교직원들의 보수 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해 급여수급권을 침해했고, 교직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수규정을 변경했기에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혜화학원 측은 교수들이 법인의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지만, 1심 재판부는 혜화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수들이 연구와 강의에서 상당한 자유를 인정받고 있다 하더라도 매월 일정한 기본급을 받고 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할 시 재임용과 승진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교수들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할 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데,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임금체계 변경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혜화학원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초 성과연봉제 보수규정 및 현행 보수규정의 각 제정으로 인한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적법하게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라며 "이에 따라 보수 규정은 교원에 대해 효력이 없다"라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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