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 천안시

천안동남소방서, 'K급 소화기' 의무설치 당부

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 승인 2019-10-19 11:06
천안동남소방서


천안동남소방서(서장 구동철)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등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르면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육 및 군사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를 1개 이상 의무 비치해야 한다.

K급 소화기란 주방의 식용유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로 분사 시 기름막을 형성하여 식용유의 온도를 낮추고 산소 공급을 차단해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를 말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식용유 화재는 일반소화기나 물을 사용하면 오히려 화재 확대 가능성이 있다"며 "주방용 소화기를 꼭 비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안=박지현 기자 alfzla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기자의 다른 기사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