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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ASF 역학농가 409곳 이동중지 해제

바이러스 잠복기간 경과
피해농가에 합리적 보상

김흥수 기자

김흥수 기자

  • 승인 2019-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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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전경.
충남도가 도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역학농장 409곳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모두 해제했다.

20일 0시를 기점으로 해제된 이번 조치는 경기·인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으로 관리 중이던 17개 농장의 이동제한 기간이 경과(21일)된 데 따른 것이다.

도는 앞서 409개 역학농장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명령을 내리고 정밀·임상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매일 농장 소독과 사육돼지 상태를 확인하는 등 특별 관리를 병행하면서 잠복기간이 경과된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을 해제해 왔다.



이와 별개로 이동제한 사유 발생 14일이 지난 농가에 대해서는 임상 및 정밀 검사 후 도축 출하(39개 농장, 3400여 마리)를 허용, 이동제한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했다.

도는 향후 정부와 연계해 이동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보상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보상 대상은 과체중에 따른 상품가치 하락, 자돈 이동제한에 따른 폐사 등이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역학관련 농장 이동제한이 모두 해제됐지만, 경기와 강원 북부지역 야생멧돼지에서 바이러스 검출이 이어지는 등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며 "거점소독시설 운영과 농장소독·외부인 출입통제 등 차단 방역은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에서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6일 2건의 ASF 의심신고가 접수됐지만, 모두 음성판정을 받았다.
내포=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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